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단118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별지목록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에 고용되어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이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