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8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부녀지간으로서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이라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를 2014. 1. 1.부터 2015. 4. 14.까지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서도 임금 38,800,000원, 퇴직금 3,883,7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683,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의 처로부터 10,000,000원을 임금 대신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10,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83,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