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944,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전자부품 및 전자소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18.부터 2016. 6. 27.까지 생산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8,944,715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등 합계 38,944,715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