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합219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419,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법인 최헌식기념의료재단(이하 '최헌식기념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9 소재 '최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06. 3. 2.부터 2016. 1. 12.까지 위 '최병원'에서 C과 의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2. '최병원'에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최헌식기념의료재단으로부터 퇴직금 213,419,0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9. 27. 최헌식기념의료재단이 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3,419,0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임택준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