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7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 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직원들로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인데, 원고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1 내지 66번 선정자들은 일반직(정규직) 근로자들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순번 67 내지 200번)은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과 기본급의 10%인 운영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에 따라 산정된 초과수당, 연차수당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기본급과 운영수당 이외에도 ① 일반직(정규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관리업무수당, 직책수행비,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장려수당과 ②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교통비, 장려수당, 급양비, 근속수당, 상여금(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또한 정기성 · 고정성 · 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 및 초과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2015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 및 초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차액인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근로의 대가로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지급 여부나 지급 조건 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연차수당 및 초과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 및 초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차액인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임택준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