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85
판결선고
2017. 5. 24.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어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6.경부터 충북지역 일간신문인 D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E의 기획관리국장으로 재직하고, 피고인 C는 2009. 9.경부터 2013. 9.경까지 E 기획관리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각각 보조금행사 관련 업체 선정, 보조금 사업 관련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교부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E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E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8회 G' 개최비용으로 충청북도로부터 5,000,000원, 청주시로부터 40,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합계 45,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E 명의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3.경 위 행사에 경품용 자전거를 납품하려는 H 대표 I에게 실제납품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일단 지급한 후 실제 납품금액과의 차액만큼 되돌려 받기로 I과 약정하고 자전거를 납품받은 다음, 같은 해 3. 31. I에게 10,500,000원을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4. 5.경 I으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50장 합계 5,000,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E에 건네주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돌려받은 자금을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E에서 개최하는 다른 행사 비용 등 보조금 사업과는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7.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충청북도와 청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405,000원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 J, L, M, N, O,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2011년도 G 도비보조금 정산 보고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모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회사의 운영 경비로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여 지역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그 결과가 중하고,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행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안일하게 지역 사업 보조금을 전용하는 관행화된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D를 발행하는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12개 시·군의 시낭송회, 문학제 등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이체처리결과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제출한 범행으로 이미 2011. 7. 21.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보조금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지역 언론사의 대표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횡령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량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도 위와 같이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최저임급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D 금산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한 근로자 S에게 2011.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임금으로 최저 임금 시간급 4,320원에 미달하는 2,298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S 등 근로자 15명에 대하여 총 566회에 걸쳐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미지급 임금 총액 284,784,960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인정되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받은 자들이 피고이 A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충남 지역 주재기자들이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정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회사의 충남 지역 주재기자로 일한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13명 기자들(이하 '충남 주재기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회사는 이들에 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도 부담하였다. 또한 충남 주재기자들은 피고인 회사인 'D'의 명함을 가지고 피고인 회사의 기자 자격으로 지역 관공서를 출입하고, 피고인 회사는 일부 기자들에 대한 승진 보도자료를 언론 기관에 배포하였다. 충남 주재기자들은 1년에 몇 차례 피고인 회사 본사에 방문하여 행사에 참가하기도 하고, 본사에서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충남 주재기자들은 각자 맡은 지역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본사에 보냈고, 기사를 본사에 보내지 않는 경우 본사 편집국 담당자들은 기자들에게 기사 송고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충남 주재기자들은 피고인 회사 본사에 근무하는 기자들과 충북 지역의 주재기자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D는 청주에 본사를 두고 발간되는 지역 일간지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자 피고인 회사는 2004년경 지사장과 주재기자 역할을 1인으로 축소하고 충남 지역 주재기자들과 새로운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본 활동비를 50만 원으로 감액하고, 그 대신 신문판매지대(신문판매대금의 70%), 광고수수료(광고비수입의 50%)를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 주재기자들은 주재기자로서의 업무와 신문판매업 및 광고 수주업무를 하는 지역 지사장의 역할을 함께 하였다.
충남 주재기자들은 2004년경 위와 같은 활동보조비와 신문판매지대, 광고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근무형태, 인사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본사 직원 및 충복 지역 주재기자는 충남 주재기자들과 다르게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포함한 총 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근무시간, 근태관리 등이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충남 주재기자들은 신문보급소 소매업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중 아산지역 주재기자 Z은 AF이라는 카드결제 단말기 공급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의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 취업규칙 제14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주재기자들에게는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이후 피고인 회사 본사 직원이 충북 지역의 주재기자로 파견을 나가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충북 지역 지사에는 주재기자와 별도로 지사장이 있어 주재기자는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만을 하였다. 이와 달리 충남 주재기자들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본사 직원이 충남 주재기자로 파견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서 충남 주재기자들에 대하여 인사 승진을 보도하기도 하였으나, 임금 승급 없이 나이, 근무 기간에 따라 단순히 호칭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서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사무용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충남 주재기자들은 자비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다른 일간지 기자들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충남 주재기자들은 본사에 기사를 송고하면 될 뿐,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회사로부터 취업규칙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제공받지 않고, 다만 휴가를 갈 때에는 다른 지역 주재기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부탁하였다.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사건에 관하여 충남 주재기자들이 본사에 기사를 송고하지 않는 경우 본사 편집국에서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기사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취재대상 및 기사의 방향을 정해 주거나 기사의 양과 질에 따른 책임 추궁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 주재기자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회사는 약정에 따른 지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충남 주재기자들에 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거나 근무에 관하여 징계를 내린 적은 없다.
피고인 회사는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기본 활동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신문판매 지대수당은 200여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 이상, 광고수당은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이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26쪽 이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 회사는 충남 주재기자들에 대하여 신문판매에 따른 지대와 광고실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사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관한 판매업무와 그 신문에 싣는 광고 수주업무를 위탁하면서, 부수적으로 충남 각 지역에 관한 소식이나 기사를 받아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주 및 충북 지역 사건을 주로 보도하는 D에는 충남 지역 사건·소식은 두 면 정도에 간략하게 보도되는데, 충남 주재기자들은 관공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나 AG 등 다른 언론사 기사를 받아 정리하여 피고인 본사에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남 주재기자들의 기자로서 업무 수행 정도를 알기 어렵다.
기자가 신문 판매업을 하고 회사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직접 광고를 수주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사회 문제나 이슈에 관하여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본 급여가 적은 상태에서 신문판매대금과 광고수수료로 수입을 보충하는 비정상적인 계약관계로 인하여 기자들은 기자로서의 취재 및 보도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고, 이는 기자들이 지역 건설업체 등에 불리한 기사 게재를 빙자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무리한 광고수주활동을 유발하는 폐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도 신문판매업과 광고 수주 업무를 주로 하는 이 사건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피고인 회사 소속 기자로서의 근로자 지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 회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충남 주재 기자들의 기본 활동비를 인상하고 신문판매대금 및 광고수수료의 비율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존 업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급을 올린다고 하여 기자로서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거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나 실질적인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남 주재기자들이 피고인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으며 피고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충남 주재기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남 주재기자들이 아닌 나머지 근로자 2명 AH, AI의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A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I은 통상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여 1일 평균 7시간 근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인 AH, AI에게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