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76
판결선고
2017. 3. 2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1:0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내년 2월경에 소상공인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대출로 돈을 갚겠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2년 이상 수익이 없는 적자상태로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햇살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상태로 소상공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여러 대부업체를 통해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너스대부 및 디케이대부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채무 1,02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그 지급채무를 면하는 등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
대위변제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아직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