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71,2016
판결선고
2017. 7. 2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피해자 C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신축빌라 내장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라가 준공되고 나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5,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자금 없이 빌라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내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내장공사를 하게 하고도, 총 공사대금 5,800만원과 추가 공사대금 150만원 중 2,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고소장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주)의 실경영주로서 청주시 청원구 D 외 1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 13.부터 2015. 3.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4. 12.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