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341 사건의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47,2016
판결선고
2016. 8. 2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2015고단2147)
피고인은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충북 청원군 O에 있는 D의 제2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Q에게 "고물보증금 1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면 2012. 11. 1.부터 2015. 10. 30.까지 3년간 D에서 발생하는 고물 전량을 1kg당 250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이미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미지급 자재대금 채무도 약 30억 원에 달하여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당시 제3자(R)로부터 받은 선급금에 상당하는 고물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상태라서 추후 D에서 발생하는 고물은 계속적으로 제3자(R)에게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달리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고물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물을 공급하거나 고물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고물보증금 명목으로 2012. 10. 2.경 5,000만 원, 같은 달 9.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D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횡령(2016고단341)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T은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며, V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법무법인'에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 채무와 대여금 채무를 합쳐 D가 피해 회사에 29억 2,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D가 보유한 미수금채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수금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2. 9. 2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3채무자인 Y으로부터 52,446,532원을 수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4.경까지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278,147,166원을 수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147)]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 부분 포함)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A·AB 진술 부분 포함)
수사보고서(AC R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근로기준법위반) 등
거래내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체결과조회
양해각서 등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3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V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V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 부분 포함)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재산조사표, 소장사본, 거래명세서, 공정증서, 인증서, 내용증명, 송 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고물반출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횡령(2016고단341)]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D의 미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 한다)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였음에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후 피해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추심한 후 그와 같이 추심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애당초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D가 부도났을 때'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추심해서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D가 부도나기 전(즉,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었던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원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원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채권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원은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채권양도인은 이를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D가 부도났을 때'로 유예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채권양도인은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금일자'로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한다거나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문언 자체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인증서(수사기록 4권 48쪽)],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V 역시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D가 부도났을 때'로 유예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그러한 합의를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D가 부도났을 때'로 정하고 나아가 'D가 부도나기 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추심해서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그 공증까지 받은 V로서는 어차피 약 1개월이면 변제기가 도달하여 조만간 소멸할 예정인 미수금채권을 양수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얻게 되는 이익이 없게 되는데 경험칙상 V이 그러한 결과까지 수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여기에 전술한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문언까지 함께 감안할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유예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V의 진술 및 증언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양수한 즉시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하려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양수받은 목적이나 장기간 거래해 온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미수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와 동시에 바로 양도되고 다만 피해 회사로서는 양수받은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채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채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추심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추심한 금원을 사용까지 하였다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T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D 사무실에서 T에게 "어음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잠시 융통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매년 수 억 원씩의 적자가 누적되어 차입 경영을 하고 있었고, 금융권 채무가 약 20억 원에, U에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2011년말경을 기준으로 약 16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T 또는 U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갚지 못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T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T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T 또는 U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갚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오랜 기간 U과 거래를 해왔고, 특히 T이 매주 2~3회 가량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올 정도로 T과 친하게 지냈는데, T에게 종종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한 점[T도 "구체적인 채무액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말은 들었다"(수사기록 1권 51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곧 부도가 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수사기록 1권 323쪽), "피고인에게 2012. 7. 31.경 1억 원을 빌려줄 때(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9)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장이나 팀장 등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위 1억 원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1권 365~366쪽), "피고인은 매월 반복적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했다"(녹취록 19~20쪽),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브로커를 통해 대출받을 생각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녹취록 21~22쪽)고 진술 및 증언하였다], ② 피고인은 T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하였고, 그에 따라 T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에는 아버지인 V 몰래 담보도 없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적(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1, 2)도 있는 점(수사기록 1권 343~344,357~358쪽),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T 또는 U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려서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약 10억 원을 빌려서 그 중 약 4억 원을 갚고 나머지 6억 원을 갚지 못한 것인 점(수사기록 1권 310쪽, 피고인이 약 4억 원을 갚은 것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혹은 다른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은 T의 아버지인 V의 요구에 따라 U에 약 2억 8,000만 원의 미수금채권을 양도(범죄사실 제2항)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권 48쪽, 피고인이 약 2억 8,000만 원의 미수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것인지, 혹은 다른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그 매출이 2011년 하반기에는 약 42억 원에, 2012년 상반기에는 약 37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무렵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 점, ⑥ 그 외에 피고인 및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피고인과 T의 관계 및 그들 사이에 차용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T을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