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40,2016
판결선고
2018. 1. 1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40]
피고인은 E 'F' 매장 운영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H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F'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및 운영, 점주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은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이 운영하는 G는 H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과 사이에 G가 공급하는 닭강정 등 식품류를 H백화점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 의하면 1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입점장소에서의 판매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위와 같이 입점할 장소의 동의가 있어 납품이 예정된 경우라도 I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었다. 한편 2013. 10.경 G의 채무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자산은 약 3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G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계속되는 적자상태여서 G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과 E은 점주들을 모집한 다음 점주들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수수료를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J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K 프랜차이즈 매장을 약 2년 동안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K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고, 2013. 10. 18.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 창업컨 설팅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K 프랜차이즈 매장의 시설 및 영업권을 2013. 10. 18.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2년 동안 양도하여 운영하게 해주고, 매월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신한은행 계좌(N)로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73]
E은 'O'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사업 등을 하는 G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P 등 대형 유통업체에 '0' 매장 계약 및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이 위와 같이 운영하는 G는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와 닭강정 등 식품류를 P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수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 의하면 G는 P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P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 계약상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어 매장운영권의 수탁자에게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P 내 'O' 매장의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더욱이 당시 G의 채무는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고, G가 운영하는 매장들은 계속되는 적자상태여서 피해자 Q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R에서 'O' 매장을 약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약정한 바와 같이 매달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R과 'O'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고 E의 지시에 따라, 2013. 5. 25.경 화성 시 S건물 503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3. 5. 25.경부터 2015. 5. 24.경까지 2년 동안 R 내 매장에 대한 운영을 보장하고, 매달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2013. 5. 26.경 500만 원, 2013. 5. 27.경 1,000만 원, 2013. 5. 31.경 500만 원, 2013. 7. 17.경 2,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5. 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억 6,2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2015고단174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신청서 등, 파산신청서, 점포운영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약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4, 17, 20)
[2016고단87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Q,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서, 위수탁거래 기본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각 점포운영계약서, 매출 관련 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소고(전화 조사),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 사본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4, 27, 28, 36, 51, 52, 5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E은 P 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 계약상 권리를 양도·이전할 수 없고, 운영하는 매장들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P 등의 매장 운영위탁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경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부분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피해자 Y, W, Z, X)는 공범인 E과의 합의를 통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