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학원의 대표로서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7. 3.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D의 임금 3,910,000원(=월 170,000원 × 23)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월 D의 급여로 소득세를 제외한 1,770,000원을 D가 지정한 그의 처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D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외하고 1,940,000원(=1,770,000원+170,000원)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1,770,000원인지 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5. 7. 3.경까지 약 23개월 동안 D의 급여로 매월 1,770,000원을 D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왔는데 그에 대하여 D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외한 1,94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