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A이 2013. 10. 1.부터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의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K 사무실에 출근하여 택시기사들이 납부한 사납금을 사실상 관리하였다'는 정황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 2013. 9. 13.자 양수도계약이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2013. 9. 13.자 양수도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B 대신 변제해야 할 K의 채무내역 및 K 택시기사들의 근무실태 등을 파악하여 추후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에서 택시회사영업을 할 경우의 운영방침을 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차 AA과 함께 K의 사무실에 갔을 뿐, 그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 B이 K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이 고용한 직원인 AP가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을 관리하였으며, 2013. 10. 1. 이후에도 K의 법인인감 등은 피고인 B 측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2013. 10. 1.부터 K를 사실상 관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정황적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원심은,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중도급 지급기일(2013. 9. 30.) 이후 발생하는 K의 채무 일체를 피고인 A 측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위 계약을 포괄적 영업양도로 판단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위 계약에서 중도급 지급기일 이후 발생하는 K의 채무나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2013. 9. 13.자 양수도 계약에서 당사자인 피고인들은, K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 및 택시 30대는 O 법인이 양수하고, 부동산은 피고인 A 및 Y 또는 그 처 개인이 매수하기로 하는 등, K의 자산을 분리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O는 택시 30대를 제외한 K 소유의 일반 승용차도 인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택시기사가 아닌 AP 등 일반 직원에 대한 고용도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다. 이와 같이 O, 피고인 A, Y이 K의 자산 일부씩을 나누어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계약을 포괄적 영업양도로 판단한 것은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고의)에 대한 법리오해 피해자들 상당수에 대하여 K 소속임이 표시된 게시용 운전자격증명이 발급된 바 없었고, 일부는 O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들이 K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피고인 A으로서는 K 근로자들의 택시운전 자격 유무 및 택시기사들이 K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I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인 S가 2번씩이나 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택시기사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택시운행을 하게 하지 아니할 경우 차량운행정지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함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근로자들에게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일 뿐,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시용각서의 단체가입금지 조항은 노조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사적 모임을 만들고 파벌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 A은 위 문구가 노조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님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했고, 그 문구가 문제라면 이를 삭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시용기간 중으로만 단체가입금지 기간을 한정한 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시용각서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용각서를 요구한 것이 노조활동을 저지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하지 아니하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부당노동행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개인간 주식양도양수의 방법으로 K 주식회사를 양도할 경우 세금부담 없이 양도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위 피고인이 계약체결 당시에는 세금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이후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판시하여, 위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K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법인 통장을 모두 인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간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은 개인간 주식양수도 계약임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법인간 포괄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이 I시청에 양도양수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첨부 문서들인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양도양수계약서(계약당사자 명의를 'K'와 'O'로 다시 작성한 계약서임)', '이사회의결서', '임대차계약서' 등은 피고인 B이 날인한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그 작성에 동의해준 바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이 합의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하여 I시청에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리오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B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개인 대 개인의 주식양수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객관적 문언상 위 계약은 개인들간 주식양도양수 계약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계약당사자들인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인 대 법인 간 자산의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법인간 포괄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1 2013. 9. 13. 최초 계약 체결시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 처음에는 의사합치가 없었다가 2013. 9. 30.자 중도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 중 어느 시점 무렵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어서,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는 식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반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첫 번째 주장(위 1.가.(1).(가)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3. 10. 1.경 K 인수 과정에서 K 사무실에 데려간 직원인 증인 AA은 원심법정에서, "기사관리, 배차, 수입금관리를 하러 2013. 10. 1.경 K에 들어갔다. 사납금을 증인이 직접 받은 것은 한두 번 정도이고, AP 부장이 대부분 받았는데, AP 부장이 18일 인가까지 사납금을 받았다. AP 부장이 사납금을 받아서 증인에게 건네줬다. 2013. 10. 1.부터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증인이 K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인 증인 N도 원심 법정에서 "중도금 지급이후에는 양수인이 경영을 한다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B은 2013. 10. 1. 이후 K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 A은 2013. 10. 1.경 직원들 및 조합임원들과 상견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이 2013. 10. 1.부터 K의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직원인 AA을 통하여 사납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K를 운영하였다'는 정황적 사실을 인정한 것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주장(위 1.가.(1).(나)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제2조에 의하면 "채무일체의 부담은 중도금 날짜로 기준한다. 전의 것은 갑(양도인)이 부담하고, 후의 것은 을(양수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2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267쪽), N의 원심 증언 등에 의하면, 위 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2013. 9. 30.)까지 발생하는 공과금이나 채무 등은 양도인이 부담하여 이를 잔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만을 잔금으로 양수인에게 지급하며, 따라서 잔금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까지 발생한 채무 등의 액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도 피고인 A과 직원인 AA이 2013. 10. 1.부터 K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이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중도급 지급기일(2013. 9. 30.) 이후 발생하는 K의 공과금을 포함한 채무 일체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한 것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첫 번째 주장(위 1.가.(2).(가)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원심은 그 상세한 판시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들간 이 사건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은 O가 K의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 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의 상세한 판시이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양도양수계약이 O가 K의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❶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조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체를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지 택시 30대라는 동산을 양도한다는 등 일부 자산의 양도(사업의 일부 양도와 다르다)만으로는 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간 '면허 양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면허 승계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업이 양도되어야만 면허가 승계되기 때문이고, 이러한 공법상의 승계 외에 사적인 계약의 효력에 의해 면허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 조항에서 '사업의 양도'를 반드시 '영업양도'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K가 가진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의 양도를 가장 중요한 거래대상물로 여겼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면허권의 승계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사업의 양도'를 의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단순히 부동산, 택시 30대 등의 일부 자산만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❷ 비록 AP 등 관리직원을 승계하지는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2013. 9. 13.자 양도양수계약서 제15조), 택시가 아닌 일부 승용차량도 양도 목적물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2013. 9. 13.자 양도양수계약서 제9조 및 수사기록 제2권 제406쪽 등), 상호가 K에서 O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택시회사의 영업조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 및 택시기사이고, 사납금을 관리하는 직원은 사업주와의 신뢰관계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함께 교체되는 것이 수긍되는 일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양수 거래에서 택시 30대 전부가 이전되었고, 중개인 N은 "이 사건 거래에서 택시기사들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또한 위 계약서 제15조는 택시기사들이 아닌 일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의미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K 소속 택시기사들은 고용관계가 승계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택시기사들이 입사원서 및 시용각서 등을 제출할 경우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굳이 영업조직을 변경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양수도거래에서 영업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❸ K 사무실의 집기, 비품 등 일체가 그대로 이전되었다. 기업의 인수가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규범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양수인이 자산만을 양수할 뿐, 인력은 전혀 승계하지 않고, 양수인이 원래 보유한 자체 인력으로 양수자산까지 운용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상, 양수인은 양수대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양수대상 기업에 속한 인력의 상당 부분을 승계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에 고용관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양도양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더라도, 고용승계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상황일 것이므로, 결국 양수인과 근로자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강약관계가 발생하여 실제로는 오로지 양수인만이 선택권을 가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즉, 고용승계를 제외한다는 양도양수약정의 내용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양도인과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양도인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초래하는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해석론을 수용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주장(1.가.(2).(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상세한 판시이유에 의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의 상세한 판시이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❶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제출하라고 한 입사서류는 시용각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를 시인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63쪽). ❷ 시용각서의 문구가 문제되어 근로감독관 AL이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 AL이 피고인 A에게 수차 문구를 삭제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은 결국 시용각서의 문구를 삭제하지 않은 원안 그대로의 시용각서의 제출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였다. ❸ 피고인 A은 '오히려 근로자들이 택시를 입고시키면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T의 원심증언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지시불이행에 의한 징계해고의 빌미를 회사측에 제공하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입고시키는 행동을 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유류구매카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자격을 한명씩 확인하여 자격이 없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만 입사서류의 제출 및 택시 입고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 유리한 정상 : 1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해자들 중 8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K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한 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근로자들을 상대로 계속 근로의 조건으로 단체가입금지 조항이 기재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살피건대, 당심에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결국 K 근로자 대부분이 해고되었는바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노동조합활동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바, 이를 침해하는 범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과중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첫 번째 주장(위 1.나.(1).(가)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개인에게 양도양수를 하는 것이 택시업계 관행이고, 법인 대 법인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세금 문제를 머리 속에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도 없다. 세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나중에 안 일이고 고소에 고려하지 않았다. 세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인 위 피고인의 2014. 8. 18.자 검찰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를 인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이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B은 2014. 3. 11. 검찰에서, "B 본인이 대표이사로 된 상태에서 K의 자산이 O로 양도양수되면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K 법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269쪽), 2014. 5. 2. 검찰에서 "제가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432쪽), 결국 세금문제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보이는 점, 2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도 택시회사를 양도양수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방식의 거래를 하든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과거에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 대 법인간 자산양수도 방식의 거래가 과세상 불리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3 증권거래세는 양도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임에도(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J로부터 K를 양수할 당시, 신고한 거래가액인 1억 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도(수사기록 제2권 제59쪽), 위 피고인이 세금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를 인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위 1.나.(1).(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원심은 그 상세한 판시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들간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은 법인 대 법인간 포괄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이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A은 L을 인수할 당시 법인 대 법인 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거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간 주식거래가 택시회사양도에 있어서 확립된 관행이라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만일 이 사건 거래가 법인 대 법인 간 자산 양수도 방식의 거래로서, 피고인 B이 K 법인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을 것이 예정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K 법인의 통장, 인감, 인감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인도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는 이 사건 거래 이후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법인이 될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남아 있는 K 법인 자체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양수도 거래의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와 그 잔금의 수령 등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K 법인의 인감 등을 인도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거래방식을 법인 대 법인 간 자산양수도 방식의 거래라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 주장(위 1.나.(1).(다)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원심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K의 자산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택시이전등록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I시청에 제출할 개개의 서류를 피고인 B에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피고인 B의 인장(이른바 막도장으로서 피고인 A이 새긴 것)이나 K 법인인감을 날인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원심이 설시한 '허락'은 반드시 명시적인 허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허락 내지 동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묵시적인 허락, 동의 내지 문서 작성에 관한 수권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사후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원심이 거시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2013. 10. 11.자로 법인 인감 등을 인계할 당시 I시청에 양도양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는 포괄적 수권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중도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의 내용, 각 서류에 법인이 주체로 표시된 점, 피고인 B이 I시청 S를 만나 신고수리 서류를 교부받은 이후에 잔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첫 번째 주장(1.나.(2).(가)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무고의 점에 있어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피고인 B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각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허락을 하였다는 점(그러므로 결국 피고인 A이 각 서류를 작성한 것은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앞서 "3.가.(3)."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K의 자산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택시이전등록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각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허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 증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여기에 무고죄에 있어 증명의 대상이나 증명의 정도에 대한 법리 자체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위 1.나.(2).(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은 그 계약서에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일의적으로 개인간 주식양수도계약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심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계약서 사본은 별지와 같다(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것을 스캔하여 판결서에 붙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계약서는 '문언상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처분문서'라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의사 및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❶ 위 계약서의 제목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 및 동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고, 매매대상 물건에는 주식뿐 아니라, K의 소유물인 차량 30대와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대상물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으로 보이고 이러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계약서의 제목에까지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면허권은 K의 권리일 뿐, 피고인 B의 권리가 아닌바, 계약당사자가 개인이라면 면허권의 승계에 관한 문구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 ❷ 위 계약 당시 K의 주주명부상 AO이 전체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K 주식만의 양도양수거래라면 AO도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 표시되었어야 하고, 계약서의 조항에는 피고인 B의 50% 지분과 AO의 50% 지분을 양도양수한다는 것 및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절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위 계약서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고, AO은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주장(위 1.나.(2).(다)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 중 '피고인 B과 A은 이후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A이 O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O로 하여금 K의 자산을 양수하고 시청으로부터 새로운 면허권을 발급받아 K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늦어도 2013. 9. 30. 중도금 지급시에는 양도양수 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공소사실로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범죄사실로 판시한 것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❶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법인 대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합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
의 자산을 양수하고 시청으로부터 새로운 면허권을 발급받아 K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늦어도 2013. 9. 30. 중도금 지급시에는 양도양수 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공소사실로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범죄사실로 판시한 것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❶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법인 대 법인 간 자산양도양수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합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3. 9. 13.자 자동차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동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어서 '주식의 양도'인지 '법인의 자산 및 채무의 양도'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어느 한쪽으로 특정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위 계약서 작성 이후 2013. 9. 30.자 중도금 수수시까지의 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라는 사실을 공소사실로 특정함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합의의 경우와 달리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❷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3. 9. 30.자 중도금 수령시까지의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과연 2013. 9. 30.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법인 대 법인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면 되므로, 위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로 인하여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