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 유리한 정상 : 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③ 외부적인 경영환경의 변화로 매출이 급
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회사의 회생
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3억 3,000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
이다. ②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한 후 1년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기록 전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될 만한 일체의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3면 제5행의 "사업장에게"는 "사업장에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선희 김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