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5,300만원에 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10년간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