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81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월급이 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를 고용하며 월급을 200만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23개월 동안 월급으로 177만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학원의 대표로서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7. 3.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D의 임금 3,910,000원(=월 170,000원 × 23)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월 D의 급여로 소득세를 제외한 1,770,000원을

D가 지정한 그의 처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D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

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

외하고 194만원(=177만원+17만원)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177만원인지

라고 할 것이다.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7. 8.

경부터 2015. 7. 3.경까지 약 23개월 동안 D의 급여로 매월 177만원을 D의 처 명

의 계좌로 입금하여 왔는데 그에 대하여 D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월 급여

가 소득세를 제외한 194만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시이유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D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 문언에 의하면 이는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 판시 학원에서 근무한 다른 교사 E의 경우 월급이 1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신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언이 계약서에 없는 것과 구별되는 점, ② 피고인은 D가 퇴직한 후 실제로 약 36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D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D 및 검사의 주장은 위와 같이 퇴직금으로 공제된 금원 외 월급 중 매월 17만원을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이례적인 특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다 이것이 학원 업계의 관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