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은 항소이유가 아님을 명시하였다).
판단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의 대표인 원심 증인 G은 외장마감 업무를 공사금액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F, H, I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반해,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당심 증인 L은 피고인에게 외장마감 작업을 도급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F, H, I 등과 같이 일용노동자로서 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계약체결시 담당한 역할 및 위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L의 진술로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G과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업무관계에서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 I, H을 고용한 사업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설일영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