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7,741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2017.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관리인인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997. 8. 2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지연손해금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0.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