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가단1009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목록 기재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