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8420호로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2015. 11. 30. 2,500만 원, 2015. 12. 30. 2,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 원고는 2015. 10. 19. 위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50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확약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2,500만 원은 주식회사 D의 설립을 위해 G, H, 원고가 투자하였으나 투자자인 위 3인이 약속대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 이로 인해 납골당 공사는 물론 다른 공사도 시행하지 못해 발생된 것으로서, 피고가 지급확약서에 서명한 것은 피고가 지급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 2곳의 공사 시행시 공사대금을 받아 우선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으로서 금액이 5,000만 원인 것은 피고가 알지 못하는 원고의 급여 때문인바,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 G, H이 공동확약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 "5,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화성시 I 근생공사 및 화성시 J 빌라공사대금에서 원고에게 공사의 최소진행 비용을 제하고 우선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미 이행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확약은 피고가 원고의 고소 취소를 받기 위하여 확약한 것인데 원고가 약정대로 고소를 취소한 점, 공사대금에서 우선 지급한다는 취지, 채무액과 변제 일시가 특정된 점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 지급을 적시한 것은 피고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확약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