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735,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4/5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 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보통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의 총부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7. 25.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대표이사와 총부부장의 직을 겸하였고, 2015. 2. 12.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총무부장 직에서 물러났다.
원고는 2016. 9. 1.경 이사회 결의로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관련법리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2. 28. 11,000,000원, 2016. 2. 12. 15,000,000원, 2016. 3. 22. 1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거래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기초하여 원고의 자금을 피고 본인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와 그 이사인 피고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대여행위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한 부당이득금 합계 41,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가지급금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으로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에 대한 2015년도 근로소득세 7,183,930원 및 건강보험료 1,445,946원은 피고의 급여가 실제 급여액보다 높은 액수인 7,000,000원임을 전제로 잘못 산정된 것인데다가, 피고는 위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 대신 납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5년도 근로소득세액 7,183,930원 및 건강보험료 1,445,946원을 원천징수하여 관계기관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25.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그 이후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경 원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25.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지만 2015. 2. 12.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총무부장으로도 근무하였고, 2015. 2. 12. 이후로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받은 위 연차휴가수당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법리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6. 30.경 원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2013. 7. 25.경 이후 대표이사와 총부부장의 직을 겸하다가 2015. 2. 12.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총무부장 직에서 물러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예산안 편성을 포함하여 주요한 경영상의 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3. 7. 25.경 대표이사에 처음 선임되어 2016. 9. 1.경 해임될 때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거나, 피고가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다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을 제18호증의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2013. 7. 25.경 이후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달리 원고가 정관 내지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위 7,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2012. 5. 1.경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2013. 7. 25.경까지 피고의 급여 2,9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의 액수는 3,625,00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① 2015. 3. 11.경 원고로부터 피고의 급여가 7,000,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19,810,959원을 지급받아 정당한 퇴직금과의 차액인 16,185,959원(= 19,810,959원 - 3,625,00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고, ② 2016. 9. 1.경 다시 피고의 급여가 3,500,000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에서 피고가 그때까지 이미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액수 32,549,575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합계 48,735,53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2.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26.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7,000,000원으로 인 상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의 급여가 7,00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피고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할 당시 감사가 이를 인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7. 25.경 대표이사에 선임될 무렵 피고의 급여가 2,9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후 주주총회결의로 위임을 받은 이사회에서 피고의 급여를 7,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직접 위와 같은 급여 인상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5. 1.경 당시까지의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은 후 ① 2015. 3. 11.경 위 중간정산 후의 재직기간에 관하여 급여 7,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19,810,959원을 지급받았고, ② 2016. 9. 1.경 피고가 원고에 입사한 1989. 6. 1.부터의 전체 재직기간에 관하여 급여 3,500,000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에서 피고가 그때까지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액수 32,549,57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11.경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9,810,959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16,185,959원(= 19,810,959원 -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3,625,000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2016. 9. 1.경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2,549,575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당이득금 합계 48,735,534원(=16,185,959원 + 32,549,57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게 그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므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퇴직금을 지급받을 당시 감사가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에 상응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C을 포함한 원고의 이사들은 피고를 해임하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고, 형사고소를 통하여 피고가 대표이사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후, 정당한 해임사유 없이 이사회 결의로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는바,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제2의 가. 및 라.항 기재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서, 그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피고는 원고의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는바, 피고가 드는 사유들 중 원고의 일부 이사들이 피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주주에게 알렸다거나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결의가 적법했는지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해임결의에 관한 위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이 그 정당한 한계를 유월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해임결의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당이득금 합계 96,735,534원(= 가지금금 상당 41,000,000원 + 연차수당 상당 7,000,000원 + 퇴직금 상당 48,735,5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설일영 정선희
각주1) 소장에 기재된 "19,810,595원"(소장 제4면)은 19,810,959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월 급여 2,90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2012. 5. 1.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2013. 7. 25.경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의 퇴직금은 3,536,038원(= 최종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 95,604원 × 30일 X 재직일수 450일 /365일, 원 미만 버림)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