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가합2029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46,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의약품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7. 19.부터 2017.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분부터 7.분까지 3개월분 임금 12,416,000원 및 퇴직금 5,430,159원의 합계 17,846,159원(= 12,416,000원 + 5,430,1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7,846,1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인 2017. 7. 2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또한 2017. 10.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상계처리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채권 등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3. 매형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원고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이 되기로 하는 내용의 '온/오프라인 총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7. 7. 17.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와 피고는 위 '온/오프라인 총판 공급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D에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D는 2017. 10. 1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E 한약조제용자하거 추출물 30mm 65개' 등 시가 47,02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대신 위와 같이 D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1억원 상당의 위약금 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소유의 물품을 제공하고 상계하기로 합의한 채권은 D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온/오프라인 총판 공급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위약금 채권이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인 D는 2017. 9. 22.경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온/오프라인 총판 공급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 등과 별도로 1억원 상당의 위약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원에 관하여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을 뿐 원고가 작성해 준 영수증 등 미지급 임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 9. 22.경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원이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정연주 김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