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42
판결선고
2018. 4.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협력업체 E의 대표인 사업주이고, E은 주식회사 C로부터 철강제품제작 등을 도급받은 사업체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진천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6. 10. 9. 10:30경 위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E 소속 근로자 F(60세)이 이동식 틀비계의 최상부에서 강교박스 크로스 연결부 볼트 체결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이동식 틀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등으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이동식 틀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특히 근로자가 이동식 틀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위 F(60세)으로 하여금 위 이동식 들비계의 최상부 약 1.9m의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하게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23. 00:3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뇌압 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근로자의 사망 관련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위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이동식 분전반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는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특히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하여서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인 E의 운영자 A이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감전을 방지하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각 사망진단서, 산업재해조사표, 재해 발생 경과보고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철강제품제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이동식 작업대 고정 여부), 각 이동식 작업대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조, 제67조 제1호
피고인 2: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1>,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피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2>,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각주1)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는 같은 법 71조, 제68조 제3호의 명백한 오기이다.
각주2)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는 같은 법 71조, 제68조 제3호의 명백한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