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66
판결선고
2017. 10. 2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및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E(주)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는 G에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F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가 중국 업체들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F와 체결한 계약 자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어 F가 직접 E(주)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와 B 주식회사가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F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E(주)로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5. H에 1,469,272원, 같은 날 I에 5,125,497원, 같은 날 J에 463,744원, K에 3,224,929원, 같은 날 L에 2회에 걸쳐 899,099원 합계 11,182,541원을 부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 직원 M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위 금원을 통신요금, 식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월급 지급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도에 있는 P, F, C이 합작법인 'Q'를 설립하면 지속적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으며 발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 합작법인을 만드는데 10,000달러 정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 및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합작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합작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N)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M과 전화통화), 수사업무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이메일 출력물, 거래내용, 과거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증,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합작법인 진행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1,200만 원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