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89
판결선고
2018. 8.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의 관장으로서 위 복지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위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피해자 F(여, 32세)에 대하여 직원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한다거나 관장실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2. 28.경 G 상무이사로부터 "복지관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관장이 우유부단하다,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7:52경 위 사회복지관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위로하기 위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뺨으로 가져가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신체접촉이 없었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동영상(CH 9)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2. 28. 17:52:23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고인이 17:52:28에 오른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젖혀지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뺨을 두 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점(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회 폭행하는 장면만 녹화되어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사무실 쪽으로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동영상의 영상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횟수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위 동영상의 피고인 오른손의 위치 및 방향, 속도, 괘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얼굴 쪽이 아니라 어깨나 팔 부분을 토닥거렸을 것으로 보이고 얼굴 부분을 접촉하면서 위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후 피해자는 17:52:47 사무실 벽면에 기대어 울고 있고 H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서 있으냐고 앉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당일 피해자가 복지재단 관계자와의 면담 이후 힘들어서 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출입문으로 가기 전에는 위와 같이 우는 듯한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증인 J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2017. 3.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듣고 진짜 맞았냐고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K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H은 2017. 2. 28. 피고인이 고개를 들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를 2대 때렸고, 증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다독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F,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수사보고(CCTV 영상 렵쳐)
CCTV 캡쳐 영상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