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41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