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3
판결선고
2017. 9. 21.
범죄사실
피고인 A
사기 방조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D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9.경 E가 위 공사 현장 등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위 E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E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각 건설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E가 2013. 12. 16.경 청주 서원구 1순환로 642(사창동)에 있는 청주고용복지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수급인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3. 22.경까지 3,149,26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편취하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명의 수급자가 합계 28,907,43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로자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E가 2013. 12. 23.경부터 2014. 3. 22.경까지 3,149,26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명의 수급자가 합계 28,907,43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업급여 28,907,430원을 부정수급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사기 방조
피고인은 F(주)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2.경 피고인의 처 G가 F(주)가 시공하는 세종시 H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위 G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G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G가 2014. 2. 26.경 청주 서원구 1순환로 642(사창동)에 있는 청주고용복지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수급인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8. 1.경까지 6,000,00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편취하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수급자가 합계 13,581,840원을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로자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G가 2014. 3. 5.경부터 2014. 8. 1.경까지 6,000,00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 하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수급자가 합계 13,581,8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업급여 13,581,840원을 부정수급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I, J, K, E,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용근로 고용보험 신고내역(0, G, Q, M, E, L, P, N, I, J, K)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6, 7의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나머지 순번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의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고가 지원되는 고용보험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정범 중에서 가장 많은 부정수급을 받은 자신의 처 L가 부정수급한 돈을 고용노동청에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P도 전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정범들이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도 대부분의 정범들이 부정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