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96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