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77
판결선고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판결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기록을 보면 검사는 2017. 9. 27.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A (B)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7.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C(D)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A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으로만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성명모용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A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