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 및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흥진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재직한 2015. 1. 3.부터 2015. 9. 22.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제이원(이하 피고들을 호칭할 때에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 제이원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 중 매달 54만 원을 착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8, 9호증, 을 1, 2,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2. 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홍진산업이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제이원이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② 2016. 1. 26. 원고 대리인 B(원고의 배 우자이다), 공인노무사 C와 피고들과 사이에 충북노동위원회 2015부해304호로, ㉠ 피고 제이원이 2016. 1. 29.까지 원고에게 6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 원고는 피고 흥진산업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며, 피고 제이원을 상대로 미지급 받은 임금 및 기타 금품이 없음을 인정하며,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제기한 진정, 고소사건(임금 미지급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인다)을 취하하고, ㉣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실, ③ 원고는 다시 2016. 8. 22. 피고 흥진산업을 상대로 '피고 흥진산업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요청한 사 실, ④ 2016. 10. 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는 자진퇴사한 것으로 하고, 피고 흥진산업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제기한 진정, 고소사건을 취하하며, 원고는 향후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특약).'라는 내용으로 화해(충북2016부해192)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흥진산업의 부당해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퇴직금의 미지급, 피고 제이원의 임금착취에 관하여 향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노동위원회 법 제16조의3 제5항 참조)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택우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