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2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진천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피고는 피고가 아닌 D이 사업주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일부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점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복무관리, 매출 관리 등 매장 관리업무를 하였고, 손님에게 직접 타이어를 판매하는 일도 하였다. 원고는 근무일 08: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2,000,000원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0. 21.경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4,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과 관하여 합의금 10,000,000원을 받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된 소이다. 또한, 원고가 위 합의금을 받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2.경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 '연차수당' 625,000원, '퇴직금' 3,932,840원의 합계 5,808,240원을 포함하여 총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민사상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제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통상시급은 10,040원이고, 원고는 2012. 6. 2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월 24일, 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은 28,915,200원(= 통상시급 10,040원 × 1.5 × 4시간 × 24일 × 20개월)이다.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약정을 한 바 없거나 그 약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급여 외의 연장근로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4. 1. 20.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선고 2002다16958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경까지였으므로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급여 외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매장의 점장으로서 직원 관리 등의 감시적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지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손님에게 타이어를 판매하는 업무는 단속적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대기 내지 휴식 시간 중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실근로시간은 그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월급여액 2,000,000원을 포괄임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연장근로의 필요성 및 시간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급여가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 2,000,000원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급여에 더해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설일영 정선희
각주1)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급여로 산출한 시급이 10,040원이라면서, 이를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이라고 주장한다(원고의 2017. 5. 31.자 '피고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증거자료' 참조).
각주2)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의 통상시급이 10,040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본임금의 액수에 관한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