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 및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L, P이 부정수급한 금원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4. 2. 이 법원에 ① L가 2017. 10. 21. 합계 13,530,140원(= 7,231,620원 + 6,298,520원)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가상계좌조회' 및 ② P이 2017. 1. 12.부터 2017. 10. 2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827,000원(= 382,700원 × 10)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각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구천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