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페이로더'라는 중장비를 운전석에서 조작하여 원료를 호퍼의 투입구에 넣는 일을 하였던 것이어서 호퍼의 투입구나 컨베이어 벨트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B는 평소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호퍼 주변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통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원료투입호퍼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 A, B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B는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②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야간조로 근무한 3명 중 1명은 제어실에서 모니터로 제어하였고, 조장은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였으며, 피해자는 원료투입구를 체크하였는데 당시 수습기간 중에 있어 조장의 보조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1쪽 참조), "이 사건 당시 조장이 순시를 하는 과정에서 원료가 원활히 투입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쪽에 접근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81쪽 참조)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호퍼의 투입구나 컨베이어 벨트에 접근한 것이 피해자의 담당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A, B는 검찰에서 각 "근로자들이 원료투입호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원료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라인 점검 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원료투입호퍼에 올라가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정지버튼을 누르지 않고 원료투입호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원료투입호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지 말라고 교육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17쪽, 제2권 제198쪽 참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원료투입호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는데 다소 미흡했고, 원료투입호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대, 안전망,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96쪽 참조), 피고인 A, B는 평소 근로자들이 운전 중인 원료투입호퍼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료투입호퍼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평소 근로자들이 운전 중인 원료투입호퍼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원료투입호퍼의 컨베이어벨트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를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로 경정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구천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