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노155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인데다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경영 악화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강경묵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