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2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근로자들에게 형사조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설일영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