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피해자 법인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횡령액이 1,00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설일영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