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피해자 법인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횡령액이 1,00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설일영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