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212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3,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가구 도소매업체에서 2007. 8. 4.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2014. 5. 임금 1,209,677원, 2014. 6.부터 2015. 2.까지 9개월간의 임금 22,500,000원(= 월 2,500,000원 x 9개월), 퇴직금 8,013,698원 등 합계 31,723,37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구점 운영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1년 가까이 보수를 받지 않은 채 가게에 나왔다가 퇴사 후 2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723,3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선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