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B는 2014. 3. 2.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충북 증평군 D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야간 휴게시간에는 관리동 1층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관리동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20:00 이후 관리직원이 퇴근하면, 관리동 출입문 자체를 잠그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다. 또 원고들이 근무하는 경비초소에 간이침대가 있기는 하나, 다음 순찰 차례를 기다려야 하고 소등할 수 없었으며, CCTV로 단지 내를 살펴야 하며, 민원 처리를 해야 하므로, 그 장소를 이탈하여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야간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야간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피고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 제외 인가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실 등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