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7.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2,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4,162,941원을 1,124,164,941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소유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8. 7. 17. 근로자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 배당을 요구한 피고에게 40,002,000원(1순위, 100%), 체당금에 관한 배당을 요구한 근로복지공단에게 79,673,610원(1순위, 100%), 교부권자(당해세)인 진천군수에게 4,012,250원(2순위, 100%),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1,084,162,941원(3순위, 44.43%)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7. 17.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8.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등기부상 감사이자 실질적 전무로서, 채무자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등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만큼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2. 9. 1.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이사' 직책으로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2016. 1. 1.부터 채무자 회사 영업부, 총무부, 제조부를 총괄하는 전무로 승진하여 2017. 4. 1. 퇴직할 때까지 사용자인 대표이사 F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6. 2. 16. 채무자 회사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 기재 임금 등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피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 측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나(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보호되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위 각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 1.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채무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채무자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매일 일정시간 채무자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과 갑 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등기임원일 뿐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무자 회사는 휴대전화기 부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4. 12. 16. 창원시 의창구 G을 본점으로 설립되어 2011년 10월경 충북 진천군 H로 이전하였다.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F은 회사 조직 관리를 위해 I 조합장 출신인 피고를 2012. 9. 1. 채무자 회사의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이사'로 채용하였고, 그 연봉은 약 6,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후 고향이 진주인 피고가 J 측 인맥을 활용하여 휴대전화기 부품 발주를 받거나 거래처를 확대하는 등 채무자 회사의 영업까지 총괄하게 되면서 채무자 회사의 매출액이 2012년 약 25억 원에서 2013년 약 74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피고의 연봉 역시 2014년 1월부터 약 8,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6. 1. 1.부터 채무자 회사의 영업, 회계, 총무, 제조부를 총괄하는 '전무'로 승진하였고, 2016. 2. 16. 채무자 회사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채무자 회사의 업무분장은 품질, 인사, 총무·회계, 생산, 자재, 영업 부서로 나누어지는데, 피고는 그 중 영업, 회계, 총무, 생산, 자재, 영업을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사관리 역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증언), 결국,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기술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무를 총괄한 것이어서 그 업무범위가 채무자 회사 경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하여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자금관리나 영업 등 특정한 업무에 한정하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지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입사한 2012년 9월경부터 2017년 4월경 사실상 폐업에 이를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20~40명 정도였는데, 채무자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진은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구성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채무자 회사의 부사장 K은 대표이사 F의 전 배우자로, 주로 채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월 급여액은 피고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의 급여 수준은 실제로 이를 지급받은 2016년 3월경까지 대표이사 F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2015년 1월 이후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 밖에 앞서 본 채무자 회사의 업무분장 체제나 피고의 담당 업무 내용,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그 퇴직금을 '사장' 또는 '부사장'에 대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실질적 2인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2. 16. 채무자 회사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는바,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참조). 비록 채무자 회사의 다른 등기부상 이사나 종전 등기부상 감사 L이 채무자 회사의 직원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의 채무자 회사 내 지위와 역할, 담당 업무,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의 경우 등기부상 감사라는 지위가 단순히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자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3~4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달리 피고는 2016년 4월 이후 2017년 4월경 퇴직할 때까지 약 1년간 급여 수령을 단념하였고, 2012년경 채무자 회사에 4억 8,5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별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도 2015년 10월경 채무자 회사가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관하여 위 가수금(대여금)을 변제받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모두 피고가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면 하기 어려운 결정들이다. 또한,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대표이사 F을 상대로 임금 등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체당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결국 피고에게 근로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2,00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삭제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4,162,941원을 1,124,164,941원(1,084,162,941원 +40,002,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