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G대학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다. 피고 법인의 정년은 만 60세 되는 날인데,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정년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 1991. 11. 18.부터 2016. 2. 29.까지(정년 2017. 2. 19.)
원고 B : 1982. 3. 8.부터 2017. 2. 28.까지(정년 2018. 7. 25.)
원고 C : 1984. 3. 1.부터 2017. 8. 31.까지(2021. 7. 23.)
원고 D : 1982. 29. 19.부터 2017. 8. 31.까지(정년 2023. 7. 16.)
원고 E : 1991. 3. 1.부터 2017. 8. 31.까지(정년 2024. 1. 19.)
G대학교의 학기 중 1학기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8월 말일에 종료하고, 2학기는 매년 9. 1.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피고는 직원인사규정 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을 각 정년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즉, 원고 A, E은 각 정년이 속하는 해의 2월 말일로, 원고 B, C, D는 각 정년이 속하는 해의 8월 말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원고들이 속했던 H노동조합 G대학교지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년도 단체협약 중 정년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과 피고 법인의 직원인사규정,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7조
대학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하며, 명예퇴직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명예퇴직 수당에 관하여는 일반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에 의한다.
1년 이상 5년 이내 분은 월 통상임금 50% × 정년 잔여월수(60월 이내)
단체협약 제30조
조합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에 의하되, 2006. 2. 말 현재 G대학교 직원 의 정년보다 저하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 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직원인사규정 제32조
직원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 정년퇴직한다.
2, 3, 4, 5급 60세
전항의 해당자의 퇴직 시기는 정년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단체협약 제30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과 직원인사규정 제32조 제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원고 A, E의 각 정년퇴직일은 각 정년이 속한 해의 6월 말일이고, 원고 B, C, D의 각 정년퇴직일은 각 정년이 속한 해의 12월 말일이 되나, 직원인사규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이 또 적용되므로, 원고 A, E의 최종적인 정년퇴직일은 1학기가 종료되는 그 해 8월 말일이 되고, 원고 B, C, D의 최종적인 정년퇴직일은 2학기가 종료되는 다음 해 2월 말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A, E의 정년퇴직일을 각 정년이 되는 해의 2월 말일로, 원고 B, C, D의 정년퇴직일을 각 정년이 되는 해의 8월 말일로 보아 명예퇴직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① 만 60세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정년'과 정년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하는 정년 퇴직일은 다른 개념인 점, ②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날을 정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과 직원인사규정에 각각 따로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만 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피고의 경우에는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기말을 기준으로 모든 인사가 이루어지므로, 학기말을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로 규정한 직원인사규정이 보다 합리적인 점, ③ 직원인사규정 제30조 제2항은 '정년'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처럼 해석하면, 정년으로 '당연히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퇴직한다는 것으로 되어 위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점, ④ 단체협약 제30조의 규정 취지는 피고 법인의 정년을 공무원법이 정한 연령에 맞추되, 기존의 단체협약상의 정년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피고 법인의 직원인사규정이 정한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까지 변경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동안 피고 법인과 노사협의회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을 피고처럼 해석 및 적용해 왔고, 여기에 대하여 원고들 외에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정년은 단체협약 제30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60세가 되는 날'이 되고, 그로 인한 퇴직일은 직원인사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라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은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