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14,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농·축산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7. 7. 18. 농장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열을 지어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앞줄에서 작업하던 동료 근로자인 C가 갑자기 청소용 약품분무기를 들고 몸을 돌리다가 위 약품분무기의 분사기 끝부분으로 원고의 이마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와중에 청소용 화학세정제가 원고의 오른쪽 눈에 들어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 외상성 정방 출혈, 수포성 각막병증,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결막의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2018. 7.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8급 1호의 후유장해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 30,139,560원, 요양급여 43,7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C는 청소업무 중 과실로 청소용 약품분무기의 분사기 끝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와 C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화학세정제를 이용한 청소작업을 할 경우 다른 직원과의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작업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피할 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의 작업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C의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사실,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33,406,078원
기초사항 및 평가내용
성별 및 연령: E생 남자(사고 시 연령: 39세 4개월 남짓)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43. 3. 13.까지
직업 및 소득: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취업비자 만료일인 2021. 2. 17.까지는 도시일용노임에 의하여, 그 이후에는 원고의 본국인 네팔의 2017년도 제조업 종업원의 평균임금인 월 167 US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0. 23. 기준 환율인 1 US달러 당 1,128,50원으로 계산한 188,459원으로 하여 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시력 손상, 24%(영구 장해)
계산: 33,406,078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판단한 신체감정 결과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이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극적 손해: 2,893,412 원
기왕 개호비: 439,276원(= 109,819원 × 4일)
2017. 11. 1. 우안 눈꺼풀 재건술 및 같은 달 7, 우안 전방 세척술 당시 각 2일 동안의 개호비 인정
향후 치료비: 2,454,136원
원고는 향후 6개월마다 1회의 외래 진료가 필요하고, 그 진료비로 1회 62,387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20. 10. 24.부터 여명 종료일인 2059. 33, .20.까지 6개월마다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80%
공제 및 계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참조). 그리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원고는 장해급여로 30,139,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일실수입 33,406,078원 중 과실상계 후 남은 금액 26,724,862원(= 33,406,078원 × 80%)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없고, 기왕 개호비 중 과실상계 후 남은 금액은 351,420원(439,276원 × 80%)이고, 향후 치료비 2,454,136원 중 과실상계 후 남은 금액은 1,963,308원(= 2,454,136원 × 80%)이다.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43,750원은 기왕치료에 소요된 것으로 보여 위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
2,314,728원[= 일실수입 0원 + 기왕개호비 351,420원 + 향후 치료비 1,963,308원]
위자료: 1,000만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함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314,728원[= 재산상 손해 2,314,72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