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1,655,228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원고 B에게 781,32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원고 C에게 14,193,55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원고 D에게 1,605,203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원고 E에게 5,366,901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원고 F에게 489,63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H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이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복무규정에는 교직원들의 근무시간이나 시간외 근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2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수업을 위한 부서의 교직원은 평일은 14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의 변경, 연장 및 시간외 근무) ② 총장은 학교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3조(시간외 근무) ① 교직원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명령을 득하되 인사총무팀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한편 원고들의 3년간 평균임금(시급)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8 내지 15호증,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별 각 초과근무일지(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작성경위 및 작성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⑴ 원고 A은 2015. 12. 5.부터 2018. 2. 19.까지 사이에(2015년도 12월, 2016년도 1, 2, 7, 9 내지 12월, 2017년도 1, 2, 7 내지 12월, 2018년도 1, 2월), ⑵ 피고 B는 2017. 7. 16. 및 2017. 7. 28.에, ⑶ 원고 C은 2018. 1. 2.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⑷ 원고 D은 2016. 12. 12.부터 2018. 3. 26.까지 사이에(2016년도 12월, 2017년도 1 내지 3, 7, 8월, 2018년도 3월), ⑸ 원고 E은 2017. 11. 25.부터 2018. 4. 4.까지 사이에, ⑹ 원고 F은 2017. 7. 16.에 원고별 각 초과 근무일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원고별 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의 합계는 아래 각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에서 본 원고별 평균임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액수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각 법정수당 및 그 합계액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9,885,228원에서 위 원고가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8,230,000원을 공제한 51,655,228원(59,885,228원-8,230,000원), 원고 B에게 781,320원, 원고 C에게 14,193,550원, 원고 D에게 1,605,203원, 원고 E에게 5,366,901원, 원고 F에게 489,630원 및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별 최종근무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주문 제1항 기재 일자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시간외 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복무규정 및 실무에 따라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의 시간 외 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의 복무규정상교직원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명령을 득하되 인사총무팀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각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별 각 초과 근무일지(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내용과 같이 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들이 각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복무규정 등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협약상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당사자 주장 요지
피고 : 단체협약상 토요근무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각 원고별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 : 피고 주장의 단체협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사 간의 합의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단체협약 제35조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휴무로 하되 업무형평상 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규시간 내에 근무한 것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단체협약 내용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사 간의 합의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매월 13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했다는 주장
당사자 주장 요지
피고 : 직원보수규정과 노사간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13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13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로를 주장하는 원고 B, D, F에 대하여는 미지급 수당이 없고, 13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주장하는 원고 A, C, E에 대하여는 해당 초과근무기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및 그 밖에 초과 근무 없이 지급받아 간 시간 외 근로수당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들 :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협약서상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근무일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직급별로 일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실질이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가사 공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초과근무기간에 대한 실지급액만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지급청구를 부인하는 포괄임금제도가 있는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협약상 매월 13시간 분 수당의 정액지급약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별도 시간외 수당의 지급청구가 부인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위 정액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수당이 원고들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H대학교 총장과 I노동조합위원장 및 H대학교지부장 사이에 체결된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약서의 ‘초과근무수당’이라는 항목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한편,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금협약서의 내용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초과근무수당 항목 아래 규정된 ‘정액지급액’이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반드시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 할 직무상의 특수성이 있다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실질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⑵ 임금협약서상 ‘초과근무수당’이라는 항목 아래에 13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책정된 매월 ‘정액지급액’은 각 직급별로 매월 지급액이 구분되어 정해져 있는데, 각 직급별 13시간분의 평균임금(시급)액에 미치지 못한다.
⑶ 위 임금협약서의 ‘정액지급액’의 지급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본다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대조할 때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었던 법정수당을 전적으로 포기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약정이 된다.
⑷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간외 근무에 대한 일부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고가 위 임금협약상 ‘정액지급액’과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피고도 실무적으로 시간외 근로시 소속 부서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자인하였다.
⑸ 연봉제 직원들에게는 위 임금협약상 ‘정액지급액’이 그대로 지급되지도 않았고, 급여명세서상 실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위 정액지급액을 초과하는데, 정액지급액과 그 외의 초과근무수당이 구별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약서상 직급별 ‘정액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공제(내지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조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