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216,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제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제품 생산라인이 부족하게 되자 저온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장 건물로 개조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E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B은 위 전기 동력공사 중 트레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의 형인 F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G과 함께 F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원고와 G은 2015. 5. 12.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바로 아래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 위에서(건물의 천장과 샌드위치 판넬 사이의 약 1m 높이 공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샌드위치 판넬이 내려 앉음으로써 샌드위치 판넬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바닥에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좌우측 종골의 폐쇄성 분쇄골절, 좌측 상·하 치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가 제4, 10(가지번호 포함), 18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를 고용한 F의 도급인인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 C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피고 B(D)은 피고 C으로부터 'E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이 사건 공사만을 원고의 형이자 H의 대표인 F에게 하도급 준 것인데 원고의 고용주는 F일 뿐 피고 B은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② 피고 B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를 제공하는 등 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 C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공작물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및 보증기간 중 D(피고 B)의 귀책사유로 피고 C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때에는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D이 져야하며 피고 C에 대하여 청구가 있을 때에도 D의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라는 면책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피고 B이 피고 C과 사이에 약정한 비승인 하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리
판단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E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분리하여 F에게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F이 사용하는 전기공사 근로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위에서 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트레이는 샌드위치 판넬 위(천장과 샌드위치 판넬 사이에 해당한다)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와 G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무렵 해당 공장 천장에는 이미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된 곳들이 있었고 샌드위치 판넬을 뜯어내지 않으면 리프트 등을 이용하여 천장 위에 트레이를 설치할 수 없었으므로 리프트 또는 고소작업차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이 용이해지거나 원고의 추락위험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연속적으로 트레이를 이어서 시공해야 하는 이 사건 공사의 특성상 샌드위치 판넬 사이의 철제 부위만을 밟거나 일일이 고소작업차를 샌드위치 판넬 아래에서 작업 위치에 맞추어 이동시켜 가며 공사를 시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이 원고의 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주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가 제10, 21,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천장 아래 설치되어 있었던 샌드위치 판넬은 시멘트 등으로 구성된 실제 천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도 트레이, 전선 아래 위치하여 최소한 '가설(임시) 천장'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의 경우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작업을 하려면 샌드위치 판넬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미 샌드위치 판넬이 설치되어 있어서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③ 위 ②의 일반적인 시공의 경우와 같이 트레이 설치공사, 샌드위치 판넬 설치공사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샌드위치 판넬 위에 위치한 트레이 또는 전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천장과 샌드위치 판넬 사이 좁은 공간으로 사람이 들어가 시설을 점검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2명의 사람이 올라갔다하여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지는 것은 통상적인 성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샌드위치 판넬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함께 작업하던 G 역시 '다른 샌드위치 판넬에서 작업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다가 갑자기 쑥 꺼지는 느낌을 받고 추락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G의 증언, G 녹취록 제12쪽 참조), ⑤ 원고와 G의 부주의 또는 그들의 체중만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작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 C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때에 피고 C을 면책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책임을 정하는 약정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면책약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은 피고 B이 비승인 하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 C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아래 인정근거에 의하여,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5. 5. 12.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되, 그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I생, 남자(사고 당시 만 39세 9개월 남짓)
기대여명: 41.01년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63세까지 인정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신케이블공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통신케이블공'의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J'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는 원고 사업체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일 뿐 이것만을 가지고 원고의 자산소득과 인적·물적 경비 부분을 구분하여 원고의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사업체의 대표자인 원고가 직접 통신케이블 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전기동력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던 바 원고는 통신케이블 공사만을 전문으로 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원고가 통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신케이블공' 노임단가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통신케이블공의 통계소득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정촉탁서상에 기재된 '내선전공인부'인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후유장해
제3요추 방출성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I-A-1-d)
좌측 족부 종골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족부골절-A-c)
좌측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Ⅱ-C-a)
우측 족부 종골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0%,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Ⅲ-1-b,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상실율
입원기간인 2015. 5. 12.부터 2016. 3. 23.까지 100%
2020. 5. 11.까지 50.02%, 그 이후부터 44.47%(계산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음)
계산: 235,435,17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치료비(2015. 5. 12.부터 2017. 7. 20.까지 지출): 18,490,023원
(= 11,631,020원 + 123,040원 + 486,230원 + 874,196원 + 139,027원 + 2,191,480원 + 3,045,030원)
[인정근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치료비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향후 치료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1회적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3. 15.에 해당 항목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고, 수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 2019. 3. 15.부터 매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6,180,580원인바,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천장 아래 샌드위치 판넬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원고로서는 헬멧 등 각종 안전장구 또는 안전발판을 미리 준비하거나, 피고 B 등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에게 작업에 방해가 되는 샌드위치 판넬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공사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공제
휴업급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을가 제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2.부터 2017. 7.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2,876,05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액에 80%의 책임을 제한한 소극적 손해액은 29,348,875원(= 2015. 5. 12.부터 2017. 7. 31.까지의 일실수입액 합계 36,686,094원 × 80%, 원 미만 버림)으로 위 휴업급여액보다 적은 사실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휴업급여액 72,876,050원은 휴업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 상당액인 29,348,875원 한도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장해급여
을가 제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9,593,43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원고의 장해기간 동안 소극적 손해액이 위 장해급여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전액 공제해야 한다).
요양급여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등 참조).
향후치료비 부분에 대한 공제여부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앞서 인정한 향후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법원 역시 이 사건 향후치료비를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9. 3.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종기인 2017. 7. 31. 이후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향후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요양급여 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왕치료비 부분에 대한 공제여부
갑 제7호증(가지 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5. 12.부터 2017. 7. 20.까지 합계 18,490,023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12.부터 2017. 7. 31.까지) 내에 지출된 것으로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을가 제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60,745,60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14,792,019원(= 18,490,023원 × 80%)에서 위 요양급여액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기왕치료비는 없게 된다.
피고 B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을가 제7,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의 치료비로 12,033,500원을 의료기관에 지출하였고 원고의 간병비로 2,100,000원을 조외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합계액 14,133,500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금액: 10,000,000원
소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216,795원[= 재산상 손해액 96,216,795원{(일실수입 235,435,171원 + 향후치료비 26,180,580원) × 80% - 휴업급여 공제액 29,348,875원 - 장해급여 69,593,430원 - 피고 B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14,133,5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5.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빛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