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12
판결선고
2019. 2. 1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 탈의실에서, 위 C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의 성기를 갑자기 꽉 움켜잡으며 "어 왜 안 잡히냐, 한손에 들어와야 정상인데 정상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인 근로자 D은 2017. 10. 말경부터 2018. 1.말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위 C에서 갑자기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달 3.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망해야 돼, 망했어"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범행은 청소년 근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위 C에서, 갑자기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달 3.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망해야 돼, 망했어"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손상, 타박상,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쪽 참조)는 피해자 D가 피해를 당 하였다는 2018. 1. 3.로부터 여드레나 지난 2018. 1. 11.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발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병원 가운데 한 곳인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내원한 날 상해진단서 상담만 하고 그냥 간 바 있는데, 요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외관상 특이소견이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며,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F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서 먹었다'고 말하다가 변호인이 위 진술이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과 다름을 지적하자 '약을 받지 않은 듯하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해자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다친 후 여드레나 지나서 병원에 간 점, 내원하여 사진만 찍었고 약을 처방받거나 다른 진료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