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정12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9.부터 2017.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사용연차수당 2,769,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21,112,02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품 등 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1. 5. 9.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7. 8.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회장인 피고인에게 2017. 8. 10. 퇴직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11.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예정이었고, 이는 피고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임소장 인수인계를 위해 2017. 8.말까지라도 근무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관리사무소 신임소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하고(관리규약 제40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장이 회의 개최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등(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신임 관리소장 채용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2017. 8. 23. 19:00경 개최되었고, 위 임시회의는 후보 5명의 면접을 거쳐 신임소장으로 E를 채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신임소장의 채용 과정은 앞서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위한 소정의 절차, 관리소장 채용을 위한 희망자 물색 등 사전 준비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적절한 일정이었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거래은행과 사이에 온라인방식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고 오로지 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또한, 거래은행 계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도장과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도장이 복수로 신고되어 있어 현금 출금을 위해서는 출금청구서에 두 사람의 각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퇴직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의 도장을 제공하지 않았다(피해자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 측에서 자신이 퇴직하였으므로 신임소장의 도장으로 새로이 교체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신임소장은 위와 같은 채용결의 이후 하루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 8. 25.경에야 비로소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새로이 선임된 신임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2017. 8. 25. 이전까지는 신임소장이 채용되지 않아 업무 인수인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는 2017. 9. 4.경 인수인계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하고서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방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인수인계될 업무에는 피해자가 청구한 퇴직금 등의 지출결의서 처리 등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증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지출을 위해 관리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의 퇴직금으로 미사용연차수당 2,769,760원, 퇴직금 21,112,02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신임소장은 피해자의 미사용연차수당과 관련해 피해자가 총 24일의 연차 중 3일(2017. 4. 18., 2017. 4. 19., 2017. 6. 23.)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여, 2018. 1. ~ 2.경 미사용연차수당은 위 3일을 제외한 나머지 21일치분에 대한 금액 2,423,540원(= 최초 미사용연차 19일치 계산분 2,192,730원 + 추후 미사용연차 2 일치 추가분 230,810원)으로, 퇴직금은 위와 같이 조정된 미사용연차수당이 반영된 20,935,250원(= 2018. 1. 5.자 최초 지급분 20,935,250원 + 위 조정금액 117,850원)으로 각 지출결의를 하였다(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이처럼 퇴직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그 액수나 피해자의 연차 사용 등에 대해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측의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전임 및 후임 관리소장간 업무의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청구 금액 그대로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