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가 2018.?9.?10.?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이라는 개인업체에서 ○○○○○○○○○○○ 절연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작업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며 배전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주소생략 소재 전기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차량에 탑승하여 전선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전선 리드선 일부가 충전부 분기고리노출부분과 접촉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머리, 목, 몸통, 다리, 팔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8. 1. 2.부터 2018. 8. 24.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등의 화상치료를 받았는데, 2018. 4. 20. 피고에게 ‘몸통 3도 화상, 스파크 화상 55%, 양쪽 다리 3도 화상, 안면 및 목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과 ○○○○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작업차량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보험가입자와 동거하는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므로, ○○○○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