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1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원고에 대한 2016. 2. 15.경부터 2016. 3. 29.경까지의 임금 2,333,33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3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731호), 이에 대한 C의 항소가 2018. 10. 15.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7노9438호)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7, 12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2. 15.부터 2016. 3. 29.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2016. 2. 15.부터 2016. 3. 29.까지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2016. 1.경 D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2016. 1. 18.경 C에게 우편으로 입사지원을 보냈던 점, ②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6. 1. 22., 2016. 2. 2. 면접을 보고 2016. 2. 15. D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2016. 2. 16.부터 C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그 뒤로부터 며칠 C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C의 지시로 현장조사를 하고 현황리스트를 작성하여 C에게 보고하였다며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회사에서 비서직으로 근무하였던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같이 식사도 하였으며, C의 지시에 따라 D 인수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 회사의 기획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이 D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해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원고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김지건 염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