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6. 12. 14.까지 피고 소속 트럭운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고정된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출·퇴근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별도로 관리하며 화물운송 업무가 있을 때에만 운전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근무기간 중 운송한 거리를 시속 50km의 속도로 계산할 경우, 원고는 평일 중 총 1,66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총 699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 280만 원을 받아오고 있었고, 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평일 연장근로 수당 33,398,721원(= 시간당 수당 13,397원 × 1,662시간 × 1.5)과 휴일근로 수당 14,046,754원(= 시간당 수당 13,397원 × 699시간 × 1.5)을 합한 47,445,475원(= 33,398,721원 + 14,046,754원)에서 기 지급한 360만 원을 공제한 43,845,475원(= 47,445,475원 - 3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80만 원에서 31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의의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수당은 인정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본급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 근로를 하면 연장, 야간, 휴일 등 근로수당까지 모두 합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근로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에 대한 약정을 정한 정식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구체적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이유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와의 관계와 같은 형식의 근로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 그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사원 모집 광고에 "차량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모두 환영"이라 기재한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또한 위 피고의 사원 모집 광고에는 급여 300만 원에 식사비 2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수당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당시 그 구체적 내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역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 및 출근 장소도 없이 그 스스로 화물차를 점유, 관리하며 피고가 지정해 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구체적 근무시간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는 이에 관여할 수도,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평일에도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등에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아예 근무를 하지 아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량은 화물운반 거리 및 횟수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이는 고정적이지도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 총액에 대한 이견 외에 근로시간 등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와 같은 화물운송업에 있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이수현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