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고발된 후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이 180여 만원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체불도 5개월 동안 누적된 것인데다가 퇴직 후 1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완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하면서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바, 이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고춘순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