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25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는 피고인 제출의 '급여/퇴직금 지급내역서(근로자 9명)'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아닌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형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 제출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 미지급된 부분 역시 퇴직자들과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강경묵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