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28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피고인을 '회장'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L, M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 6. 16.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L, M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확인서(2015. 4. 9.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다는 취지이다. 수사기록 제221쪽부터 제239쪽까지)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B 대표가 2015. 6.경 이 사건 회사 직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작성 경위가 다소 미심쩍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자신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위 각 확인서 및 그에 터잡은 위 L, M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원심 공 동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6.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공판기록 제119쪽),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면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강경묵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