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근로자인 F은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F에 대한 피고인의 장비대여료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F이 생계의 수단인 임금채권을 장비대여료 채권과 전액 상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설령상계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장비대여료 채권액은 미지급된 임금채권액에 미달하므로 임금채권이 전액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잡부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1. 임금 1,700,000원, 2013. 12. 임금 1,100,000원, 2014. 2. 임금 900,000원, 2014. 3. 임금 1,500,000원, 2014. 4. 임금 1,700,000원, 2014. 7. 임금 420,000원, 2014. 8. 임금 200,000원, 2015. 6. 임금 250,000원, 2015. 7. 임금 3,050,000원, 2015. 8. 임금 3,000,000원, 2015. 9. 임금 1,850,000원 등 임금 합계 15,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역시 1심에서 장비대여료 채권과 임금채권 사이의 상계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F)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17가소319037호), F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이후 원고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점, ②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세종세무서의 회신에 의하면 F이 D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무렵의 굴삭기사용료 공급가액은 55만 원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구천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